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상품이 "배송완료" 된 후
온라인 숍 내 채널톡과 고객센터[T. 02-469-0077]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당월 출고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 online@pointofview.kr ] 로 주문번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주소를 함께 보내주셔야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 : 1월1일~1월31일 출고 물품은 다음 달 2월5일까지 접수해야 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