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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증빙]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ADMIN(ip:)

작성일 2022-07-14

조회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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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원 이상의 구매한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이나 실시간 계좌이체 주문 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선택해 주시고, 현금영수증 신청용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 발행 신청한 현금영수증은 배송 완료된 다음 날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밖에 현금 영수증 신청 및 소득 공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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